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자께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최초 원금 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생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타(1644-14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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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